매장음악서비스 틀었는데도 저작권 침해? 롯데리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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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재생하는 배경음악(BGM)이 음악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해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이라며 "구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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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음반' 경우에만 저작권자 허락 필요없어
1·2심 "판매용 음반 동일" 판단…대법 파기환송
"판매용 아닌 매장 전용 음원…별도 허락 받아야"
LG전자·탐앤탐스도 같은 취지 패소…업계 파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재생하는 배경음악(BGM)이 음악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매장용 BGM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음원과는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장음악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구 저작권법 제29조 2항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8년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샵캐스트, 플랜티넷과 계약을 맺고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 음원을 제공했는데, 음악저작권협회는 매장 내 공연에 대한 별도의 이용허락은 하지 않았다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연료 약 8억원을 청구했다.
1·2심은 매장음악서비스가 제공한 음원이 시중 판매용 음원과 동일하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해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이라며 “구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단 근거로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들이 음원 파일에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또는 암호화 조치를 취해 전용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도록 한 점, 매장 분위기에 맞춰 음원을 선택·배열해 제공한 점을 들었다. DRM은 허가된 사용자만이 디지털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한 기술 또는 디지털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복제될 수 없도록 하는 보안기술을 뜻한다.
특히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해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했다면 그 음반은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선고된 피고 LG전자(066570), 피고 탐앤탐스 관련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매장음악서비스를 통한 음원 제공과 매장 내 공연이 별개의 행위라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연권에 대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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