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지원해요"

김창성 기자 2025. 2. 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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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에 나선다.

9일 LH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가운데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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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자 모집… 수도권 1.2억·광역시 9500만·기타 8500만원 한도
LH가 청년·자립준비청년 대상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에 나선다.

9일 LH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호를 모집하고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가운데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뒤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지만 월 임대료의 경우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뒤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오는 12월31일까지 수시로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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