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파격 할인, 이게 무슨일” 난리난 삼성 제품…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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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출고가 184만1400원 짜리 갤럭시S25 울트라 512GB를 5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었다.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겨냥한 수법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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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5’가 나오자마자 큰 관심을 끌면서, 과장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갤럭시S25를 사기 위해 삼성 매장을 찾은 사람들.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 삼성전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9/ned/20250209130231411xibn.jpg)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 직장인 장모 씨는 최근 갤럭시S25울트라로 스마트폰을 바꾸기 위해 마포구 상암동의 유명 ‘성지’(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장을 말하는 은어)를 찾았다가 ‘뒤통수’만 맞았다.
당초 출고가 184만1400원 짜리 갤럭시S25 울트라 512GB를 5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었다. 50%가 넘는 파격 할인이다. 하지만 막상 성지에 가니 점주는 말을 바꿨다.
월 10만9000원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되는 조건으로 알았지만, 돌연 5만5000원짜리 부가서비스를 6개월동안 더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이다. 사실상 33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었다. 장 씨가 항의하자 점주는 부가서비스를 원치 않으면 20만원을 더 내라고 또 한 번 말을 바꿨다.
![갤럭시 S25 웉트라 ‘티타늄 그레이’ [권제인 기자/eyre@]](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9/ned/20250209130231793vnqu.jpg)
장 씨는 “부가서비스 제외 75만원이면 저렴한 것 같아 계약서를 쓰고 나왔는데, 계약서를 다시 보니 할부원금 60만원이 있어 최종적으로 135만원을 주고 산 것이다. 곱씹을수록 불쾌해 취소하겠다고 전화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15만원을 추가로 돌려주겠다더라”면서 “점주가 간을 보며 말을 바꾸는 것 같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취소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5 시리즈의 폭발적인 인기에 편승한 일부 온·오프라인 대리점의 사기행각이 속출하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겨냥한 수법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비단 장 씨 뿐 아니라 성지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한 스마트폰 거래 정보 커뮤니티에는 관련 후기가 쏟아지고 있다. 한 회원은 “갤럭시S25+ 512GB의 기기값을 현금으로 완납했는데 단말기 분활상환 정보를 보니 135만3000원이 안내돼 있더라”고 분통을 터뜨렸고, 또 다른 회원은 “갤럭시S25+를 47만원에 현금 완납했는데 할부원금이 매달 2만7500원으로 고지돼 있더라”고 황당해 했다.
![휴대폰 대리점 [기사와 상관없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9/ned/20250209130232499cbmw.jpg)
방송통신위원회도 성지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통위에 따르면 주요 사기 사례로 ‘무료’, ‘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위약금·할부금 ‘전액지원’, ‘100% 면제’ 등 당초 약속한 지원금 지급 약속을 미이행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반드시 단말기 분활상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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