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내란 혐의' 형사재판...장기전 불가피
[앵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주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부터 본격화합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 재판을 병합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병합되든, 되지 않든 장기전이 될 거로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공판을 진행한 뒤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과 경찰 수뇌부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 공소장이 큰 틀에서 비슷하고, 증거도 상당수 겹쳐 병합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병합으로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면 따로 떼어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재판을 단독 심리하더라도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큽니다.
앞서 검찰은 내란 사건 예상 증인 수가 520여 명, 서류는 4만 쪽이 넘는다고 밝혔는데,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려 했다는 윤 대통령 지시의 위헌성을 입증하려면 법정에서 일일이 진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더욱이 계엄 가담자들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정환 /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 (지난 6일) : 법원이 요구하는 공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가 핵심 요지입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 6일) :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국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입니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 역시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는 등 내란 사건의 실체 재구성이 오롯이 재판부 몫으로 남아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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