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변론, 내주 마무리되나…'3월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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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달 중 변론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 신속 심리' 원칙을 강조한 헌재는 앞서 8차 변론기일을 사전에 지정하며 심리 일정을 밝혀왔지만 예정된 두 차례 변론을 앞두고 향후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남은 두 차례 변론 후 추가로 기일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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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시 2주내 선고…마은혁 권한쟁의 선고·尹측 반발 변수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두 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달 중 변론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 탄핵심판을 선고한 전례를 고려하면 늦어도 3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중 남은 일정은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다. 총 8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신문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증인신문은 13일이다.
사전 지정 변론, 11·13일 두 차례 남아…헌재 "향후 일정 알 수 없어"
그간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15명에 대한 집중심리가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내 변론이 끝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가 앞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계엄포고령 1호·국회활동 방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의 탄핵심판 4가지 쟁점 관련 증인이 상당수 채택된 점에서 변론 절차가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날까지 헌재가 채택한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증인은 각각 7명, 8명으로 유사한 수준이라 추가 증인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 측이 앞서 31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추가 변론은 한 두 차례에 그칠 수 있다. 헌재는 집중심리 기간 하루 최대 4명을 신문하고 있어서다.
'탄핵심판 신속 심리' 원칙을 강조한 헌재는 앞서 8차 변론기일을 사전에 지정하며 심리 일정을 밝혀왔지만 예정된 두 차례 변론을 앞두고 향후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7일 "(재판관에게 일정을) 전달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13일 이후 변론 종결 여부를 두고도 "현재로서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 종결 시 2주내 선고…尹측 반발 변수
추가 일정없이 이달 내 변론이 끝나면 선고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기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결론을 내리기 위한 기록을 검토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7차 변론이 끝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차 변론을 마치고 11일째에 나왔다.
당초 헌재가 사후적 정당성 논란을 고려해 재판관 8인 체제 선고를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이 열린 만큼 재판관 충원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을 결정을 미루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변론 절차에 따라 변론갱신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증거 기록 파악과 증인 신문이 다시 이뤄져야 해 심판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
다만 헌재가 변론 일정을 마무리한 후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추가 지연 우려는 사라진다. 형소법에 따르면 변론을 거쳐 판결 선고만 앞둔 경우 갱신절차를 열지 않아도 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반발을 고려해 구태여 기일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은 두 차례 변론 후 추가로 기일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가 1~5차 변론기일을 한 번에 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일괄 지정은 방어권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등을 근거로 이제껏 이뤄진 주 2회 변론이 어렵다며 주 1회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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