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우대·비과세·저리 대출까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짤막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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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의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장점을 소개했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9개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규(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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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복무 중 가입 가능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금리 대출과 연계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8일 국토교통부의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장점을 소개했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일반청약 통장 대비 1.7%포인트(p)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9개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규(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라 비과세소득만 존재하거나 과세소득이 없는 전역병도 가입이 가능하다.
1500만원을 한도로 일시납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월 2만원~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일시납이 가능하다.
청약당첨 이후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계약금 용도로 1회에 한해 납입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하고 향후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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