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원에 2차 구속취소 의견서 제출…"증거 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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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재차 촉구하는 2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재차 구속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16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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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계자들 진술 사실과 달라"…'홍장원 메모' 조작 주장도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재차 촉구하는 2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재차 구속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16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비상계엄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마쳤고,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들과 진술을 맞출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비상계엄 관계인들의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메모는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데도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처럼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부터 사용해 온 휴대전화를 갑작스레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국정 쇄신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탈퇴와 메시지 삭제 등 행위도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위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해, 늦어도 오는 11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일주일만인 26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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