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직 상실…法, ‘이준석계 지도부’ 손 들어줬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동시에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것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당원소환 결의 유효, 최고위 결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것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허 대표는 직을 상실했다고 봤다.
허 대표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31일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허 대표 측은 "다수가 힘으로 소수를 몰아낼 수 있다면 정당민주주의가 아니다"며 "당원소환을 실시하려면 당무감사위원회가 먼저 심사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원소환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혁신당 측은 "당원소환은 전체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이 서명하면 실시하게 돼 있다"며 "전체 당원이 민주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소환하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법정에 나온 허 대표는 "지금 개혁신당은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며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 해임은 당대표로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 원내대표는 "어려운 청구요건을 구비해 개시된 당원소환에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다"며 "허 대표는 당의 근간을 이루는 거의 모든 구성원과 적이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할 때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것을 두고도 대립했다.
허 대표 측은 "이 정책위의장은 해임된 상태이기에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고위 의결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당원소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측은 "허 대표가 당헌을 위반해서 이 정책위의장을 해임했다"며 "이 정책위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도 없었다"고 맞섰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딸을 범인으로 단정했던 경찰…재심에서 뒤집혀 결국 미제사건으로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 58년 가수 인생 마침표 찍은 ‘트로트 가황’ 나훈아 - 시사저널
- ‘운동권 황태자’에서 ‘강성 보수의 리더’로…김문수는 누구인가 - 시사저널
- 설 연휴 밥상 화두도 ‘김문수’? 대선주자 포털 검색량 봤더니 - 시사저널
- 尹 운명 결정할 지귀연 부장판사 누구? 이재용‧유아인 거쳐 간 에이스 - 시사저널
- 尹측 석동현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 - 시사저널
- “증언거부권 방해했다”…김용현 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 - 시사저널
- 카페 알바 탈의실에 설치된 ‘몰카’…경찰, 40대 사장 입건 - 시사저널
- 설 연휴에 발생한 대동맥 박리 70대…의료진 부족에 ‘진주→서울’ 날아가 - 시사저널
- 주진우 “업무 중 독후감 쓴 문형배,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해고감”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