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직 상실…法, ‘이준석계 지도부’ 손 들어줬다

이혜영 기자 2025. 2. 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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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동시에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것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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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허 대표가 신청한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재판부 “당원소환 결의 유효, 최고위 결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이준석계 지도부'의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월31일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것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허 대표는 직을 상실했다고 봤다.

허 대표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월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양측은 지난달 31일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허 대표 측은 "다수가 힘으로 소수를 몰아낼 수 있다면 정당민주주의가 아니다"며 "당원소환을 실시하려면 당무감사위원회가 먼저 심사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원소환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혁신당 측은 "당원소환은 전체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이 서명하면 실시하게 돼 있다"며 "전체 당원이 민주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소환하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법정에 나온 허 대표는 "지금 개혁신당은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며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 해임은 당대표로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 원내대표는 "어려운 청구요건을 구비해 개시된 당원소환에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다"며 "허 대표는 당의 근간을 이루는 거의 모든 구성원과 적이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할 때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것을 두고도 대립했다. 

허 대표 측은 "이 정책위의장은 해임된 상태이기에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고위 의결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당원소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측은 "허 대표가 당헌을 위반해서 이 정책위의장을 해임했다"며 "이 정책위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도 없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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