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무죄 이어 ‘뇌물수수’ 혐의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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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한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한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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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한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한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5일 울산 남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별건 수사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송 전 시장의 후보시절 선거캠프 인사들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관련 내용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이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금품을 받았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현금다발과 이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골프공 박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받은 ‘일반적인 골프공 박스가 아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금과 박스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고, 문자메시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는 검찰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 내용 또한 현금을 암시한다고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송 전 시장이 처음 만나는 업자한테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시간이나 공간도 범행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난 시간은 5~10분인데,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 뇌물을 주고 받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선거사무실도 은밀한 곳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였다”며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서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고차매매업자한테 민원 해결 등을 대가로 1천만~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천만원,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과 상황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받은 돈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업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소설 같은 검찰의 기소에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더이상 사람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 주변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거판이 더 깨끗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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