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괴롭혀도 처벌"..국힘, '故오요안나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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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을 높이는 '고(故) 오요안나법'(가칭)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프리랜서와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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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을 높이는 '고(故) 오요안나법'(가칭)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프리랜서와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처벌수위는)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며 "당론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고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종류의 직장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당정은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과 사측이 사실을 인지 후 즉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상당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으나, 사측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자료가 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 #오요안나법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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