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의위 종료…檢, 오는 10일까지 상고 여부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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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관한 상고를 논의하는 회의가 7일 진행됐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3시간 가까이 논의한 후 이 회장 상고 여부에 관한 의견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전달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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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관한 상고를 논의하는 회의가 7일 진행됐다. 검찰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론지을 전망이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3시간 가까이 논의한 후 이 회장 상고 여부에 관한 의견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전달했다. 이 회장 공소유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공판5부 등에 속한 검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상고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와 교수, 법학자, 관계 전문가 등 법률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다. 위원 5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검사도 회의에 출석해 상고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다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팀이 상고심의위 결정을 참고하되, 다른 방향성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을 결정하고 이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형식적 검토만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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