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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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 고객은 MTS(모바일거래시스템)와 지점 등을 통해 수출입 기업 업무, 유학, 여행 등 일반 목적에 따른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증권투자 목적의 환전만 허용됐는데, 환전 가능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외환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사에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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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 고객은 MTS(모바일거래시스템)와 지점 등을 통해 수출입 기업 업무, 유학, 여행 등 일반 목적에 따른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환전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증권투자 목적의 환전만 허용됐는데, 환전 가능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외환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사에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NH투자증권은 인가 획득을 위해 외국환거래 규정과 금융감독원 체크 리스트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 전산 설비와 외환 거래에 따른 리스크 준칙 등을 마련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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