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변호인 접견 일평균 2회"…황제접견 논란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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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은 일일 약 2회 정도"라며 '황제 접견' 논란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요구자료로 제출한 변호인 접견 66회는 휴일을 포함한 기간 20일 동안 실시한 건수"라며 "전산상 변호사 각자 접수로 입력돼 일부 중복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일일 약 2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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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황제접견 비판 언론에 "민주당 부화뇌동한 나팔수" 비난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은 일일 약 2회 정도"라며 '황제 접견' 논란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요구자료로 제출한 변호인 접견 66회는 휴일을 포함한 기간 20일 동안 실시한 건수"라며 "전산상 변호사 각자 접수로 입력돼 일부 중복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일일 약 2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뉴스1>이 이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난 3일까지 총 70회에 걸쳐 외부인을 접견했다.
전체 접견 가운데 변호인 접견은 66회로 가장 많았고 일반접견과 장소변경 접견은 각 2회씩 이뤄졌다.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공수처 체포 당일 조사 이후에는 인치, 방문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수감 기간 가림막조차 없는 별도 공간에서 변호인 접견만 한 것을 두고 '황제 접견'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방어권"이라며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황제 접견이라 비판한다면 내란 몰이 세력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접견까지 가짜뉴스로 조작해 국민을 선동하려 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문제를 보도한 언론을 향해 "민주당의 행태에 부화뇌동해 나팔수 역할을 하며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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