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왕·트로트 4대 천왕서 166억 빚더미…송대관, 굴곡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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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쨍하고 해뜰날'을 부른 가수 송대관이 별세했다.
송대관 역시 같은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대관은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해 채무 일부를 탕감받았다.
송대관은 이날 오전 건강이 악화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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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쨍하고 해뜰날'을 부른 가수 송대관이 별세했다. 향년 78세.
독립운동가 송영근 선생의 손자인 고인은 1946년 6월 전북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1967년 상경길에서 만난 방송인 류훈근의 소개로 KBS 쇼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고인은 데뷔하고도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보냈다. 그러다 1975년 노래 '쨍하고 해뜰날'이 인기를 끌면서 전성기를 맞았고, 그해 연말 MBC '10대 가수 가요제' 가수왕까지 받았다. 인기가 절정이던 1980년 그는 돌연 처가가 있는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8년 만인 1988년 귀국해 발표한 노래 '정 때문에'가 20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해 다시 주목받았다.
고인은 이후에도 '차표 한 장', '네박자', '고향이 남쪽이랬지', '유행가' 등 히트곡을 연이어 내며 설운도, 태진아, 현철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손꼽혔다. 특히 미국에서 동고동락한 태진아와는 각별한 친분으로 함께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고인의 말년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쨍'하고 해가 뜨면 고비를 맞고, 다시 일어섰나 싶으면 구름이 드리웠다.
고인은 2009년 아내가 원정 도박, 기획부동산 사기 등에 연루되면서 166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졌다. 자택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33억원)과 경기도 화성 토지까지 경매로 넘어갔고, 아내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송대관 역시 같은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대관은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해 채무 일부를 탕감받았다. 차에서 쪽잠을 자고 삼각김밥으로 허기를 채우며 공연을 다닌 끝에 2018년 빛 대부분을 갚았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그의 삶은 2025년 2월7일 78세를 일기로 멈춰섰다. 송대관은 이날 오전 건강이 악화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고인은 사망 전 담도암 투병을 했으며,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9일 11시,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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