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판결문 ‘이재명 131회’ 언급… 李, ‘사법 리스크’ 갈수록 커진다

강한 기자 2025. 2. 7.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이 대표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원이 이 대표 측근이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연달아 인정하면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 경선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대장동 개발, 성남시 결정” 적시
이, 백현동 재판 등에 영향 클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이 대표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원이 이 대표 측근이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연달아 인정하면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곧장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즉시 상고하겠다”며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수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허위진술이 인정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 수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검찰이 위법부당하게 사건을 위조해 유 씨가 진술을 번복한다 말하지만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고 유 씨에게 허위진술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남욱·정민용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특혜 등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0쪽 분량 판결문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 이름이 131회, 경선자금이라는 단어도 29회 적시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과정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추진한 것”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이 대표 책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직접 청탁했는지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결정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이 대표 1심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금품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대부분 정치활동 비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