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 2심 ‘3개월 시한’ 경시 안 된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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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의 항소심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과 관련, '고의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법원의 판결 선고가 6개월의 4배가 넘는 2년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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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의 항소심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과 관련, ‘고의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13명 중 3명만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3월 중 판결 선고 가능성을 비쳤다. 항소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2년2개월 만이던 지난해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계엄·탄핵 정국에서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에 편승해 자신의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등을 비롯한 선거범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각종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26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범죄에 대한 소송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돼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제270조)을 두고 있다. 즉,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법원의 판결 선고가 6개월의 4배가 넘는 2년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된 셈이다.
헌재는 2021년 2월 25일 다른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중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 무죄추정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호돼야 한다. 그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2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 역시 차질없이 준수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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