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위반' 집중 단속…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모니터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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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 절차 없이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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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 절차 없이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업체가 조달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 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이뤄지며, MAS계약물품과 동일모델 뿐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가전제품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 대상 규격 수도 전년(6,261개)보다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 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조달 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종합쇼핑몰 물품 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조달시장의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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