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하기' 조배숙, 급기야 국회서 '헌재 공보관 고발' 기자회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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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고 주장하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까지 국회에서 열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 당원협의회 측 고발인들과 기자회견장을 찾은 조배숙 의원은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헌법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자들한테 밝힌 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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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고 주장하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까지 국회에서 열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발 주최인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도록 조 의원 명의로 장소를 대여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원내 정당의 당직자와 국회의원 명의로만 대여할 수 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 당원협의회 측 고발인들과 기자회견장을 찾은 조배숙 의원은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헌법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자들한테 밝힌 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것은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천재현 공보관"의 말이라고 재차 언급하며 "과연 공보관이 이런 논평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많은 헌법 학자도 설사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와도 그것을 임명할지 안 할 지는 최종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있는 건데 마치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인 것처럼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3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배숙 의원의 '헌재 흔들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각하하지 않고 변론한다면 위법"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에는 "5·18 별거냐. 무기고를 털고 장갑차를 몰자"며 극단적 망언이 등장했고, 심지어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까지 이어지며 야권에서는 "폭동을 뒤에서 배후조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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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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