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尹 '황제접견' 논란, 낮에는 대부분 접견실에서 시간 보낸 셈“

MBC라디오 2025. 2. 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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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변호사>
- 일반 수용자는 1번 할까 말까한 장소변경 접견, 尹은 20일 만에 2번
- 이석기, 내란 음모죄는 2심에서 무죄 나왔으나... 내란 선동은 유죄 인정
- 사법부, 공격 대상 안 나와도 충동-격려 행위가 내란 선동으로 인정
- 전광훈, 이석기 판례 대입하면 충분히 내란죄 선동에 해당
- 서부지법 사태가 내란인지는 따져야... 전문 조직 꾸렸다고 보기 어려워
- 소요교사, 내란 선동보다 입증 어려워.. 직접 지시한 정황 드러나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어 있는 빈 이야기를 채우는 시간, ‘사이시옷’. 안준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네, 안녕하세요? 안준형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께 이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 20일 동안 70번이나 외부인을 만났다고 하거든요.

◎ 안준형 >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이 가운데 66번이 변호인이었다고 하는데 황제 접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안준형 > 매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범털이라고 하죠. 돈이 많은 수용자나 고위공직자들이 수감이 되면 변호인 접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 황제 접견 문제가 매번 불거지는데요. 보니까 많기는 많아요. 일반 수용자들에 비해 훨씬 많죠. 특히 구치소 같은 경우는 공휴일은 접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정 공무원들도 쉬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20일 중에 실제 접견이 가능했던 날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한 7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횟수가 많아진 이유는 제가 볼 때 변호사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지금 탄핵 사건 같은 거 봐도 변호사가 여러 명이니까 한 번 접견할 때 여러 명을 만나야 돼서 횟수가 늘어난 것 같고, 변호인 접견이 오전에 한 2~3시간 그리고 한 오후에는 한 1시 반부터 5시까지 한 3~4시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낮에는 거의 계속 변호인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라고 보이죠.

◎ 진행자 > 근데 장소변경 접견이라는 게 있어요?

◎ 안준형 > 네, 그런 게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 안준형 > 이게 뭐냐 하면 아마 대부분 구치소 접견을 안 가보셨을 거예요. 청취자 분들은. 그래서 잘 모르실 텐데 일반 면회를 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러면 칸막이가 있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 진행자 > 영화 보면 유리창 사이에 전화 들고 하고.

◎ 안준형 > 맞아요. 여기 스피커가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유리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 소리도 잘 안 들리죠. 그런 곳에서 한 번에 10분 정도밖에 못해요. 일반 면회가 그런데 이 장소변경접견은 특별히 대부분 외국에 있는 가족이 온다거나 되게 오랜만에 멀리 사는 배우자가 온다거나 하면 구치소 내에서 특별히 장소를 옮겨서

◎ 진행자 > 역시 영화 장면에 보면 테이블 사이에 두고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 안준형 > 예, 그런 데서 한 30분 이상씩 특별하게 면회를 해주는데 일반 수용자들은 이런 장소변경 접견을 많아야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안 그러면 그 많은 수용자가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했다라는 게 오히려 더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걸까요?

◎ 안준형 >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서 내란 선동과 소요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됐죠.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고 해요. 근데 경찰 내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내란 선동죄 관련해서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통진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가지고 과연 이게 내란 선동이 성립하는지 우리들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경찰에서 입장을 밝혀서 도대체 법리 검토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게 이례적이라서 어떤 내용인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미 전광훈 목사는 입장 내놨잖아요. 아니 나는 저항권밖에 얘기한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 선동이냐, 입장을 이미 내놨는데 판례가 어떻게 돼 있는데요?

◎ 안준형 > 일단 저도, 사실 변호사들이 이런 내란 사건을 평생 할 기회가 없어요.

◎ 진행자 > 별로 볼 이유도 없죠.

◎ 안준형 > 볼 이유도 없고 판례도 없고, 그래서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 판례를 꼼꼼히 공부를 해봤는데, 이석기 사건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의 내용이 다른데요. 1심에서는 내란 선동과 내란 음모가 다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내란 음모는 무죄가 나오고 내란 선동만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는 내란 음모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되지만,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다 있어야 된다.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내란 선동은?

◎ 안준형 > 선동은 좀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해도 된다, 이런 게 취지인데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안준형 > 내용을 읽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하도록 선동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국헌 문란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되고 또 선동 표현의 공격 대상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도 되고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가 다 선동에 해당한다. 다만 내용이 폭력적이고 개연성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동은 되게 포괄적으로 넓게 인정을 했어요.

◎ 진행자 > 이 판례를 전광훈 목사 건에 대입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 안준형 > 그래서 이 판례의 태도로만 보면 법적으로 선동 행위에 해당함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근데 문제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해야,

◎ 진행자 >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구속된 사람이 60명을 넘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란죄나 내지 소요죄 혐의로 기소가 돼야 되잖아요. 먼저 그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안준형 > 네, 근데 소요죄에 해당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 안준형 > 예, 왜냐하면 소요죄라고 하면 다수가 집합해서 협박이나 손괴나 폭행만 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법정형도 1년 이상으로 낮아요. 소요죄에 해당하는 건 명백한데 이 폭동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란죄는 저희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 거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조직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수괴도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중간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이런 전문화된 조직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수괴와 중요 임무 종사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 안준형 > 그렇죠. 그런 게 없어서 그 사람들이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 소요죄는 선동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선동으로 기소하기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서 언론이 예를 들어서 특임 전도사에 주목하는 이유가 그러면 그런 그림인가요? 수괴는 전광훈 목사, 중요 임무 종사자가 특임 전도사 두 명, 혹시 이런 그림 하에 보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구조를 짠다면 그 특임 전도사라는 특정 인물을 수괴로 봐도 돼요. 그리고 전광훈은 그 내란 행위를 선동만 했다라고 해도 처벌은 가능한데.

◎ 진행자 > 그렇죠. 꼭 수괴여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선동한 사람이.

◎ 안준형 > 그래서 내란죄가 인정이 되기 어려우면 선동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서 이럴 경우에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소요 교사죄로만 처벌할 수가 있는데,

◎ 진행자 > 성립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 안준형 > 소요죄는 성립이 되니까 교사만 입증하면 되는데요. 선동보다 교사는 조금 더 엄격하게 인정이 돼야 돼요. 교사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시켜야 되죠.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배후 조종한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그래서 배후에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시키거나 이런 자료를 좀 더 찾아내야 됩니다.

◎ 진행자 > 하나씩 다 걸리네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 안준형 >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결국 수사에서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관계가 밝혀질 수 있느냐, 소요 교사 부분, 그리고 내란 선동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 안준형 > 특히 소요 교사는 확률이 높아서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특임 전도사들과 전광훈이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나 카톡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 행위를 입증하는 쪽으로 수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역시 전광훈 목사와 그들과의 관계 이게 핵심이다,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준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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