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장’…여자 화장실 들어간 초등생

김정오 기자 2025. 2. 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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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A군(12)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화장실 인근에 있는 A군을 발견해 붙잡았다.

A군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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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A군(12)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48분께 볼일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보기 위해 이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화장실 인근에 있는 A군을 발견해 붙잡았다.

A군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조사한 뒤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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