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맞나"…정부, 전세 신고값 들여다본다, 내년엔 월세까지
내년엔 준전세 검토, 월세까지 임대 전체 확대 목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 2~3년 전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을 당시 전셋값이 매매값에 육박하는 거래가 흔했다. 실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몇몇 빌라에선 매매값이 2억 원이었지만, 전세는 2억 원 이상으로 체결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거래가 신고관청에 접수되면 검증 대상이 된다.
정부가 매매계약과 같이 전세계약 후 관청에 신고된 가격에 대해 적정성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검증대상을 준전세와 준월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계약 신고가격 적정성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에 대한 거래가만 검증을 해왔지만, 전세시장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렇게 검증된 계약 중 일부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일종의 '표준 자료'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된다.
국토부는 권리 관계와 시세 등 내부 검증을 거친 후 적정 실거래가로 판단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 매달 4000~5000건가량을 표출할 방침이다.
반대로 이상 거래로 선별된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관한 법률상 신고내용조사 대상으로 활용한다. 전세 위험 거래 자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닌 해당 임대인의 매매 내역 상 과도한 거래 건수 등이 있다면 이를 전세사기와 결부되지 않았는지 살피는 식이다.
국토부는 올해까지 전세 계약 신고가격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준전세와 준월세까지 검증 대상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월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전셋값만 검증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 거래법에선 임대차도 준용하게 돼 있다. 검증의 취지가 불법을 적발한다기 보다는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소비자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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