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측근의 대선자금 수수 2심도 유죄, 이 대표 책임 없는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김씨가 받은 경선 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사실심)은 끝났다. 사건이 불거진 뒤 김씨는 “창작 소설”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 사건은 대선 전에 이 대표를 도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로 드러났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있던 2021년 김씨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받은 유씨가 이를 대장동 일당에게 알려 자금을 마련한 뒤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관련 인물들이 인정했고,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이 자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 놓은 자필 메모도 나왔다. 이 때문에 1·2심 다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씨 측 인사들은 무죄를 주장하려고 1심 재판 때 알리바이까지 조작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이 경선 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날 김씨가 다른 장소에서 자신들과 업무 협의를 했다면서 당시 일정이 기재된 휴대전화 일정표 화면을 찍은 사진을 냈지만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 김씨는 2심에서도 해당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수정 흔적이 발견된다”며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서 사기를 친 것이다.
이제 관심은 이 대표 관여 여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김씨를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런 사람이 이 대표 몰래 거액의 경선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이 대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 대표가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고, 이 대표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한다.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냈는데 그걸 이 대표가 모른다고 한다. 모두 다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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