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억이 끝일까…LG 사위 윤관에 세금 추가 부과 가능성↑

이성락 2025. 2. 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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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 패소함에 따라, 세금 추가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청구된 종합소득세는 2016~2020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으로, 윤관 대표는 2020년 이후에도 상당한 투자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관 대표는 자신이 지배하는 마크스앤컴퍼니 등을 통해서도 퀀타매트릭스, 셀레믹스 등 다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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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에도 막대한 투자 수익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2020년 이후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 패소함에 따라, 세금 추가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청구된 종합소득세는 2016~2020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으로, 윤관 대표는 2020년 이후에도 상당한 투자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6일)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자 국내 거주자도 아니라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윤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이며 이중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봤다. 나아가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윤관 대표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미국이 아닌 국내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건 아내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자녀들이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과 함께, 과세 기간(2016~2020) 동안 국내에서 활발한 투자 사업을 벌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윤관 대표가 BRV의 공동대표파트너이자 무한책임사원(GP)으로서 국내에서 각종 투자 사업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관 대표에게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관 대표의 사업 활동은 2020년 이후에도 지속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관 대표의 사업 활동은 최근 더욱 왕성해졌고, 조단위 이익을 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천억원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윤관 대표가 이끌고 있는 BRV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사진은 BRV코리아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더팩트 DB

그간 윤관 대표는 LG가 맏사위라는 지위를 활용해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처를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GP로서 모든 성과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을 통해 별도 자금을 운용했다. 아시아 시장 투자 목적으로 만든 BRV로터스펀드의 경우 SSG닷컴, 대성산업가스, 직방, 오늘의집, 번개장터 등 다수의 국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2023년 5월에는 IPX(옛 라인프렌즈)에 12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BRV로터스펀드 투자 사례 중 가장 주목도 높은 회사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다. 설립 초기 930억원을 투자했고, 이후 기업 가치가 급상승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에 따른 윤관 대표의 성과 보수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BRV는 지난해 4500억원 규모의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식 일부를 매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BRV는 최근 SSG닷컴 투자 원금과 이자 수익 약 5000억원, 고려아연 지분 매각을 통한 수익 약 300억원 등의 성과를 올렸다. 윤관 대표는 자신이 지배하는 마크스앤컴퍼니 등을 통해서도 퀀타매트릭스, 셀레믹스 등 다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계 관계자는 "BRV로터스펀드 또는 실질 지배 법인이 실현한 투자금과 투자 수익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 대표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이제 막 1심이 끝난 데다, 윤관 대표 측이 항소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단순 가능성 수준에만 머무르지도 않을 전망이다. 1심의 거주자 판단이 향후 윤관 대표에게 귀속될 소득에 대한 과세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강남세무서 측 법률대리인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1심 판결은 윤관 대표의 다른 차익 실현 부분에 대해 추후 과세할 수 있는 전망을 밝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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