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국회 봉쇄 아닌 확보한다는 차원…검사 상상력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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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봉쇄란 건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이고, (봉쇄가 아닌) 국회를 확보한다는 차원이었다"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의사 방해 시도도)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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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한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 등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검사의 소설"이라며 "국회 봉쇄라든지 영장 없이 체포라든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봉쇄란 건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이고, (봉쇄가 아닌) 국회를 확보한다는 차원이었다"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의사 방해 시도도)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 전 법원에 구속취소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애초부터 불법체포를 했기 때문에 불법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며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란 관련 재판의 병합 심리 여부를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만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야 내란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 병합 심리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관련 피고인이 6명인데 모두 병합할지, 다 따로 할지, 일부만 병합할지 경우의 수가 많다"며 "윤석열 피고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재판부에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윤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 현직 군인을 제외한 모든 내란 관련 피고인의 사건이 배당돼 있다.
검찰은 병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지호 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의 공판준비기일도 열 예정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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