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리세요! 내리라고!"···음주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한 차량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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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서 음주가 적발된 차량이 경찰의 저지에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긴박했던 음주 운전 도주 차량 검거 현장을 공개했다.
순순히 음주 측정을 받는 듯 했던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음주를 측정하던 경찰관이 "내리세요! 내리라고!"라며 소리치면서 차창에 매달렸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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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음주로 이미 면허 취소 상태

음주단속에서 음주가 적발된 차량이 경찰의 저지에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차까지 버리고 필사적으로 도주했다. 범인을 추격하는 경찰을 발견한 발견한 시민까지 합세하면서 결국 범인은 현장 검거 됐다.
6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긴박했던 음주 운전 도주 차량 검거 현장을 공개했다. 순순히 음주 측정을 받는 듯 했던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음주를 측정하던 경찰관이 “내리세요! 내리라고!”라며 소리치면서 차창에 매달렸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차가 추격을 시작하자 해당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 위반에 과속도 불사하며 약 4km를 도주했다. 끈질긴 추격 끝에 막다른 골목에 몰린 범인은 급기야 차를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로 도주한 범인과 추격하는 경찰관들을 본 한 시민이 공조하면서 결국 범인은 현장 검거됐다.
붙잡힌 40대 남성은 4년 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검거 당일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으로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3년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13만150건으로 코로나 이전(2019년, 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에 달했다.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3042건으로 이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2만 628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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