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에…"이젠 이 대표 책임질 차례"

박양수 2025. 2. 6. 1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이재명 본인이 책임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다."

6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은 이날 김씨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이재명 본인이 책임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다."

6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다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이 대표 본인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김 전 부원장)도 2심까지 (유죄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남욱 변호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김용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6억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교부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유동규와 정민용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김 전 부원장과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하고 과거 선거운동을 도와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 공여 등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