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당원소환 요구 서명에 민주당원 로그인"…천하람측 "문제 없어"

정경훈 기자 2025. 2. 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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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와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각각 참석해 있다. 2025.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당 대표 해임을 위한 당원소환 투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투표 청구 서명을 받을 당시 개혁신당 당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서명을 위해 로그인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애초에 당 대표 해임 투표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당원소환 투표를 주도한 천하람 원내대표 측은 개혁신당 으뜸당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투표 실시 여부를 정했다고 반박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대표는 가처분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부장판사 김우현)에 추가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당원소환(대표 해임) 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을 당시 으뜸당원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시행했다'는 내용이다. 서면에는 '으뜸 당원이 아닌 사람도 서명이 가능해 주위에 국민의힘 당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서명을 위한 로그인이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허 대표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당원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확인서도 받았다"며 "(천 원내대표 쪽은) 각 시도별로 10% 이상이 참여했다는 자료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당원 및 당비 규정'에 따르면 대표 해임 투표는 자당 으뜸당원 20% 이상,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실시된다. 자신에 대한 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을 낸 허 대표가 투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허 대표 해임 투표 실시는 지난달 21일 천 원내대표가 주도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개혁신당 공보실은 으뜸당원 총원 2만4716명 가운데 허 대표에 해임 투표에 1만2526명(50.68%)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결에 따라 해임 투표는 지난달 24~25일 진행됐다. 투표 참여자 91.93%가 허 대표 해임에 찬성했다.

이와 관련해 천 원내대표 측 김정철 변호사는 "처음으로 대표 해임 찬성 인원을 수집할 때는 (개혁신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약 1만6000명이 모였다"며 "이후 당 사무처에서 으뜸 당원 명부를 보면서 개혁신당 으뜸당원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약 4000명이 빠졌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서면은 재판부에 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1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천 원내대표 측 개혁신당 당직자는 "서명한 사람 중 우리 당 으뜸당원이 아닌 사람은 없다. 다만 다른 당의 당적을 동시에 보유한 분은 계실 수 있다"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이상 복수 당적은 문제 되지 않는다. 당에서 다른 당적을 없애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선거인명부 관련 문제는 없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 측은 지역별로 '으뜸당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았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사무처를 통해 확보한 소환 서명 집계 자료를 보면 △강원(58.95%) △경기(42.26%) △경남(50.70%) △경북(50.14%) △광주(53.89%) △대구(48.90%) △대전(53.57%) △부산(55.73%) △서울(56.79%) △세종(51.83%) △울산(48.63%) △인천(56.05%) △전남(43.79%) △전북(51.23%) △제주(51.42%) △충남(57.12%) △충북(53.65%) 등이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 관계자는 "소환 요청서에 서명인의 지역이 쓰여 있지 않다"며 "서명인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확인할 근거 없이 숫자만 내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안팎에서는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다음 날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김우현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자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가처분은 형사 재판과 달리 별도의 선고 기일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장이 인사이동 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다만 재판장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을 미룰 수 있다. 한 개혁신당 인사는 "정당 내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의 방향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극명하게 나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허 대표 직무 수행에 정당성이 더해진다. 천 원내대표 측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허 대표와의 관계 개선책을 찾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허 대표가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당은 천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개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는 "허 대표 측도 천 원내대표 측도 가처분만 바라보고 있다"며 "결과를 본 뒤 향후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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