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바뀐 통상임금, 월급명세서 꼼꼼히 살펴야

전종휘 기자 2025. 2. 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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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새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지침)을 6일 내놨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은 달마다 또는 분기마다 등 정기적으로 주고(정기성), 모든 노동자한테 주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맞는 노동자한테는 다 주는(일률성)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나 한달에 특정 일수 이상을 일한 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임금 항목은 예전엔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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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법원 판결 반영한 지도지침 내놔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새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지침)을 6일 내놨다. 통상임금은 노동자 월급봉투 두께를 좌우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가 이날 내놓은 지침을 토대로 통상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짚어본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자가 한달에 며칠, 하루에 몇시간 등 일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개념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줄 때도 활용된다.”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은 달마다 또는 분기마다 등 정기적으로 주고(정기성), 모든 노동자한테 주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맞는 노동자한테는 다 주는(일률성)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나 한달에 특정 일수 이상을 일한 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임금 항목은 예전엔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달에 절반 이상 근무일을 채워야만 주는 수당도 통상임금인가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경우엔 모두 통상임금이다. 노동자들은 회사 취업규칙에서 관련 내용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바뀐 기준대로 회사가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지를 급여명세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설이나 추석에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 회사가 매년 설이나 추석 때 떡값 성격으로 모든 노동자나 특정 조건의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동부의 지침 발표 이후부터 새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주는 건가요?

“아니다. 바뀐 통상임금 기준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난해 12월19일부터 적용된다.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는 ‘대법원 판결은 즉시 현장에서 적용돼 사용자는 확대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이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육아휴직급여도 오르나요?

“아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통상임금에 변동이 있어도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바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이 올라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해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닌가요?

“노동부는 이번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고, ‘사례별로 따져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연장근로 감축 방안 없이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연장근로시간만 줄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수 있다.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절반 이상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 마음대로 바꾼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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