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활동길 막힐까...어도어 vs 뉴진스 3월 본격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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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고 싶은 소속사와 헤어지고 싶은 멤버들의 법적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3월 7일 열린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성 확인 소는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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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준 기자) 같이 가고 싶은 소속사와 헤어지고 싶은 멤버들의 법적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3월 7일 열린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맡는다.
해당 심문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자신들의 새로운 그룹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노리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내며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멤버들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성 확인 소는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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