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4월 3일 첫 변론기일
김선우 기자 2025. 2. 6. 17:43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이 4월 첫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뉴진스는 해지를 원하고, 어도어는 유지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전했지만, 어도어는 여전히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기에 결국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게 됐다.
뉴진스는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률대리인으로 함께했던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뉴진스는 해지를 원하고, 어도어는 유지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전했지만, 어도어는 여전히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기에 결국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게 됐다.
뉴진스는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률대리인으로 함께했던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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