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3월 법정싸움 시작…독자 행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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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5인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싸움이 오는 3월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하니, 민지,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3월 7일로 정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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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5인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싸움이 오는 3월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하니, 민지,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3월 7일로 정했다.
이날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한 뒤 처음 개시되는 법정 절차다. 뉴진스는 해당 기자회견 이후 예정돼 있던 어도어에서의 스케줄을 모두 소화했고, 그 뒤부터는 뉴진스라는 팀명을 쓰지 않고 개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별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는가 하면, 새로운 팀명을 공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는데,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가처분 신청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멤버들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소속 가수 보호와 성장이라는 소속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진행하며,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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