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딥시크 논란에 “위법한 데이터수집 요구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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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호주, 일본과 이탈리아 등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보안 우려 속에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 사용을 잇따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가운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위법한 데이터 수집'을 요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개인 정보보호와 안전을 매우 중시하고 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 혹은 개인에게 위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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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호주, 일본과 이탈리아 등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보안 우려 속에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 사용을 잇따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가운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위법한 데이터 수집’을 요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개인 정보보호와 안전을 매우 중시하고 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 혹은 개인에게 위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 “동시에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자국 정부와 기업이 해외 각국의 제재 등에 직면할 때 ‘합법적 권익 수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자주 밝혀왔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보복 등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일본·타이완·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아예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딥시크 앱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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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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