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3월부터 본격 법정 공방, 독자 행보 판가름

이하나 2025. 2. 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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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갈등을 겪고 있는 뉴진스와 어도어가 3월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2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하니, 민지,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3월 7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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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전속계약 갈등을 겪고 있는 뉴진스와 어도어가 3월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2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하니, 민지,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3월 7일로 정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발표한 뒤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뉴진스는 팀명 대신 멤버 이름을 사용해 활동하고 있으며, 멤버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소셜미디어로 팬들과 소통 중이다.

이에 지난 1월 13일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어도어 측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 변론기일은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뉴진스 멤버들도 지난 1월 23일 새 활동명 공모와 함께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어도어와 법적 분쟁 돌입을 알렸다. 세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곳이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는 저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전처럼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공격해 왔다”라고 주장하며 “저희 다섯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 해지가 이뤄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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