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심에서 징역 5년…법정구속

강한 기자 2025. 2.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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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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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 신뢰성·증거가치 낮다”
“유동규·정민용·남욱 진술 증거가치 인정”…이재명 대장동 1심 재판에 여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석취소 결정을 통해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사 설립·대장동 개발사업 편의제공 대가 등으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된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구속 사유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앞서 보석을 허가한 만큼 사유가 사라졌다"며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도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물적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여러 수사·재판에서 진술을 뒤집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김 씨는 검찰이 위법부당하게 사건을 위조해 유 씨가 진술을 번복한다 말하지만 협박·회유 사실을 추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유 씨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씨와 이해관계가 있는 유 씨 측에 (설령) 허위진술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 남욱·정민용에게는 동기가 없다. 이들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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