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져간 케이블타이 용도는? “체포용 아니라 봉쇄용” [지금뉴스]

이윤재 2025. 2.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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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케이블타이를 가져갔지만, 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지 정치인 체포에 쓰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를 휴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정문이 통제될 경우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사람을 묶는 용도로 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었냐'는 취지로 물었지만, 김 단장은 절대 아니라며 문을 봉쇄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를 충분히 챙기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의 케이블타이 발언,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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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r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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