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논의 즉각 중단해야”

김채린 2025. 2. 6.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도체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 도입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국회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이 모인 '주4일제 네트워크'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산업 노동자에 대한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 도입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국회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이 모인 ‘주4일제 네트워크’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산업 노동자에 대한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현재 여야가 논의하는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32조가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안의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최대 52시간 근로’에서 일부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예외로 둘 수 있게 했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신규 충원해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은 실근로시간 확대로 이어져 노동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본의 이윤 향유가 우선되어 노동이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주4일제 네트워크에는 양대 노동조합 산하 주요 산별연맹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유니온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금속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연대노련,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전력연맹이, 민주노총에서는 사무금융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동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채린 기자 (di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