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떠나 활동할까...내달 법정 다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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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간 법정 다툼이 오는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3월 7일 어도어가 하니, 민지,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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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간 법정 다툼이 오는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3월 7일 어도어가 하니, 민지,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법정 절차다.
오는 4월부터는 본안 소송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3일로 지정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새 그룹명 공모에 나섰다.
어도어는 오는 2029년 7월까지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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