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원 끌어내라’ 지시 전달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헌재 증인 채택

이영실 기자 2025. 2. 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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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헌재가 직원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 측이 조 단장을 먼저 신문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보충 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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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5시 신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본부와 산하 2특수임무대대, 35특수임무대대는 서울여의도에 투입됐다.

조 단장은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는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수도방위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하자 이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전화해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헌재에서 4일 진행된 5차 변론에 출석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조 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헌재가 직원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 측이 조 단장을 먼저 신문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보충 신문을 할 예정이다.

조 단장 뿐만 아니라 1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신문도 열린다.

헌재는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신 실장의 증인 신문은 11일로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증인 신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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