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특임단장 "12·3 국회 봉쇄 지시 받았다" 헌재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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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12월 3일 국회 투입 당시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부대원들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김 단장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17분경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받았으나 "제한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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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12월 3일 국회 투입 당시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부대원들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장 진입 의도는 없었다"며, 해당 출동이 적법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17분경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받았으나 "제한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0시 36분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후에 이는 국회의원 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97명의 707특임대원이 투입됐으며, 첫 25명은 두 팀으로 나뉘어 후문 경비와 건물 진입을 담당했다. 김 단장은 "정문의 인파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강제 퇴거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었으며,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1인당 10발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실탄 무장이나 저격수 배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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