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도 안갔는데 ‘폭도’ 몰아… 경찰, 허위폭로 ‘크리미널 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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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하지도 않은 시민까지 '폭도'라 명명하며 이들의 얼굴을 공개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하지 않은 시민의 얼굴 사진을 넣고 '폭도 리스트'를 제작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운영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지난 5일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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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 등서 떠돌아 피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하지도 않은 시민까지 ‘폭도’라 명명하며 이들의 얼굴을 공개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하지 않은 시민의 얼굴 사진을 넣고 ‘폭도 리스트’를 제작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운영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지난 5일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담당 부서로 사건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김모(36)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사흘 뒤인 지난달 22일 지인으로부터 “‘크리미널 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네가 폭도라고 올라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이트에는 그날 시위에 참여했던 자신의 얼굴과 함께 ‘폭도 30번’ ‘테러리스트’라고 명명돼 있었다. 김 씨는 “사태 당일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상황을 지켜봤다”며 “방송 등에 나온 모습이 캡처돼 사이트에 올라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가 운영자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면서 1월 23일 사이트는 폐쇄됐지만, 게시된 자료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채 삭제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커뮤니티에서 신상을 추정하고 조리돌림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나같이 억울하게 오해받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이트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과 연관된 인물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내란범죄혐의자 명단’으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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