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신청한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법원 인용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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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그동안 법원이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10건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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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위증교사 2심 내달11일 시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그동안 법원이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10건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특히 이 가운데 8건은 청구인이 이 대표처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었다. 나머지 2건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들어가기 전 청구됐다. 즉 일선 법원은 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역시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전날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3명만 채택한 뒤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대표 측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문제 삼는 법 조항과 유사한 쟁점에 대한 앞선 헌재 판단에 비춰볼 때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 106일 만이다. 1심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지만 이 대표의 증언 요청행위를 통상적인 증언 요청행위를 넘어선 위증교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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