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관리’ 2인 체제 의무화… 모든 공항에 탐지 레이더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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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버드스트라이크(조류충돌)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전국 공항에 본격 추진한다.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인력 '상시 2인 체계'를 구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해 대응력을 높인다.
앞서 무안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인력이 1명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 공항에 상시 2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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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2470억원 국비 투입

국토교통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버드스트라이크(조류충돌)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전국 공항에 본격 추진한다.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인력 ‘상시 2인 체계’를 구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해 대응력을 높인다. 이를 포함, 공항시설 개선에 3년간 총 247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국토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현안보고에서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앞서 무안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인력이 1명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 공항에 상시 2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인력 확보 기준은 활주로 수와 공항 운영 시간, 항공기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해 공항마다 달리 설정된다. 이 과정에서 무안을 포함한 울산·양양·여수·사천·포항경주·원주 7개 공항에는 야간이나 주말 등 일부 시간대에 1인이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채용을 통해 필요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후 조류 활동량과 충돌 발생률 등을 고려해 새로운 인력 확보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거리에서도 조류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 이달 중 전문용역에 착수해 한국형 모델을 마련한 뒤 4월 중 설계에 착수해 올해 일부 공항에 시범 도입한다. 조류탐지 레이더는 레이더로 조류 규모와 이동 경로 등을 탐지해 관제사와 예방 인력에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관제사와 조종사가 이를 사전에 인지해 경로를 수정하며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열화상 카메라도 모든 공항에 최소 1대씩 보급한다. 현재 인천(4대)과 김포·김해·제주(1대)를 제외한 공항에 열화상 카메라가 없어 다음 달 발주에 돌입한다. 중대형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 밖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달 조류 전문가와 취항 항공사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다진다. 정부는 조류탐지 레이더와 로컬라이저(방위각, 착륙 유도 안전시설) 등 공항시설 개선에 올해 670억 원, 3년간 총 2470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긴급한 시설 개선에 한국공항공사가 예산을 먼저 투자하면 정부 재원으로 후속 보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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