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법정 다툼 시작...3월 7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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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3월 7일로 정했다.
더불어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독자적 활동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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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3월 7일로 정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의미 미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지난달 어도어를 통해 예정돼 있던 ‘제 39회 골든디스크’까지 소화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멤버들은 ‘뉴진스’ 명칭을 쓰지 않고 멤버 개개인의 이름으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를 제기하며 뉴진스와의 동행에 대한 끈을 붙잡았다. 더불어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독자적 활동을 막았다.
당시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를 선언한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해 “멤버들의 연예 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광고,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받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 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했다”고 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적대리인으로 세운 곳이기도 하다.
멤버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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