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서 독립할까...전속계약 확인 소송 4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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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이 오는 4월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는 4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그룹명 대신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린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독자 활동에 나섰고,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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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는 4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당시 멤버들은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하이브와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그룹명 대신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린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독자 활동에 나섰고,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당시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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