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카메라·레이더…새떼 꼬이는 시설 옮긴다

김흥수 기자 2025. 2.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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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점검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울산, 양양, 여수 등 7개 공항은 야간·주말에 한 명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요일 오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사고 당시에도 현장 근무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전국 방위각 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 설치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예산을 투입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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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여객기와 함께 날아오르는 새

정부가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항 주변에 새가 모여들도록 하는 과수원 등 시설을 안전한 거리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류 충돌 예방 개선책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국내 15곳의 모든 공항에 최소 1대 이상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인천과 김포, 김해, 제주 등 국내 공항 4곳에만 열화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또 모든 공항에 원거리 조류 탐지를 위한 레이더 도입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시범 도입할 공항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설치하는 공항에서는 오는 4월 설계 착수와 구매 절차를 밟고 내년까지 본격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항별로 조류 예방 전담 인원을 늘려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국토부 점검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울산, 양양, 여수 등 7개 공항은 야간·주말에 한 명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요일 오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사고 당시에도 현장 근무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채용 공고를 내고, 총 40여 명을 뽑아 전담인력을 190여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과수원과 양돈장, 식품 가공 공장 등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시설법 등에 따르면 공항 주변 3km 이내에는 과수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이 없고 공항 건설 이전부터 있던 기존 시설을 이전하도록 할 법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전국 방위각 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 설치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예산을 투입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위각 시설에는 200억 원, 레이더에는 800억 원, EMAS 설치에는 1천2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약 2천470억 원이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김흥수 기자 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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