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관련 법적 다툼, 4월 첫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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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관련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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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추후 소송을 통해 '뉴진스'라는 이름을 되찾고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또 어도어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일을 대비해 새 활동명 공모에도 나서는 등 독자적인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어도어는 당시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뉴진스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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