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관련 법적 다툼, 4월 첫 시작

장동규 기자 2025. 2. 6.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관련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수상후 모습. /사진=스타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관련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추후 소송을 통해 '뉴진스'라는 이름을 되찾고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또 어도어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일을 대비해 새 활동명 공모에도 나서는 등 독자적인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어도어는 당시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뉴진스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