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는다"… '토지거래허가제'로 골목길 지분 쪼개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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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투기 방지를 위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조정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 지역 12개소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허가구역 조정을 결정했다.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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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 지역 12개소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허가구역 조정을 결정했다.
추가 지정은 사도 지분거래(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강북구 3개소 ▲양천·광진구 각 2개소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 각 1개소다.
앞서 일부 개발구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중랑·광진·강북·서대문)도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 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 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 이유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조정(구역 변경·해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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