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707단장 “계엄 때 사령관이 통화로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말해”

정새배 2025. 2. 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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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비상 계엄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두 번째 통화에서 강한 어조가 아니고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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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비상 계엄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두 번째 통화에서 강한 어조가 아니고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150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뜻합니다.

김 단장은 "(당시는)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라고 답하고 통화를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단장은 다만 당시 곽 사령관이 "(특정인으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150명을 넘지 않게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곽 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는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 사령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단장은 한편 피청구인 측의 신문 마지막에 준비해 온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여러 매체에 출연해 '모범 장병 격려 골프가 계엄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불러 자주 술을 먹였다'는 등의 다수의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부대원 중 일부는 아직도 단장이 직접 대통령실로 불려갔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단장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부대원들은 (계엄 당일) 계획된 훈련 복장 그대로 야간감시장비를 포함한 장비를 착용하고 총기 휴대한 채 출동했고, 산탄총은 팀 공용화기로 1정씩 할당됐으며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사용 목적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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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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