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에 “여야 합의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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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6일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헌정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다"며 "여야가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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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6일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헌정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다”며 “여야가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당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관행을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판단하에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에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그 당시의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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