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 "의료기기 판매질서 교육으로 업계 신뢰성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판매질서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를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공식 지정했다.
협회는 이번 교육센터 개소를 통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영업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산업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판매질서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를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공식 지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인재양성 및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 경험, 체계적인 교육인프라와 수행 능력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교육센터 개소를 통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영업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산업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2시간)을 시청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확인증과 함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및 신고 요건 점검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판촉영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2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다만, 2025년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6년 2월 9일까지 신규교육 이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협회는 신규교육 일정 확정 시 산업계에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산업의 투명한 유통 및 판촉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더니…동학개미들, 돈 싸들고 떠났다
- "아파트 안 사고 월세 1000만원 낸다"…고소득층은 달랐다
- "증권사들 이제 정신 차렸네"…서학개미들 '환호' 터졌다 [종합]
- 110만 탈모인 '희소식'…KAIST, 놀라운 연구 결과 내놨다
- "엔비디아만큼 오른대" 서학개미 '1조' 베팅…어떤 회사길래
- 은행 믿고 돈 넣었다가 '날벼락'…"노후자금 다 날릴 판"
- "한국 개미들 벼락부자 됐다"…줄줄이 '돈방석' 알고 보니
- "분당 뛰면 우린 더 뛴다"…'2억 껑충' 집주인들 신난 동네 [현장+]
- 연못에 수북이 쌓인 '소원 동전'…싹 건져서 은행 가져갔더니 [강진규의 BOK워치]
- "커피믹스 하루에 3잔 이상 마셨는데…" 희소식